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로널드 드워킨이 제안하는 새로운 정치 토론을 위한 원칙
“헐벗은 다수결주의를 버리고 논쟁을 시작하라”
올해 두 차례의 선거를 치르며 드러난 한국의 정치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 양상이 두드러져 보인다. 오랫동안 분단국가라는 현실에서 오는 남북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과 동서로 나뉜 지역감정이 한국 정치를 지배해왔다면, 여기에 더해 진보와 보수, 혹은 좌파와 우파로 편을 갈라 싸우는 이전투구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의 정치현실이다. 첨예한 대립과 적개심은 있되 공적인 논쟁이나 원칙은 찾아보기 힘들고, 정책에 대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상대방의 말과 태도를 문제 삼는 경우가 태반이다. 정치가들뿐 아니라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시민들 사이에서도 정치 쟁점을 둘러싼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렇듯 자치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상대를 정형화하고 상호 비난과 경멸을 반복하는 일이 정치를 지배하게 되면, 남는 것은 목소리 큰 다수의 횡포뿐이다.
이런 정치적 악조건 속에서 민주주의가 그 가치에 가깝게 실천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이 책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새로운 정치 토론을 위한 원칙』에서 저자가 대면하는 문제의식이다.
논쟁이 없다면 민주주의도 없다!
이 책의 저자 로널드 드워킨은 미국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치적 분열을 본다. 저자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너른 합의만 있다면 심각한 정치적 논쟁 없이도 건강할 수 있다. 또 합의가 없더라도 논쟁 문화가 있다면 건강할 수 있다. 그러나 깊고 쓰라린 분열만 있고 진정한 논쟁이 없다면, 다수의 횡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이렇듯 존 롤스의 뒤를 잇는 가장 권위 있는 법철학자이자 진보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현실 문제에 대해 비중 있는 발언을 해온 실천적 지식인, 그러면서도 대중적으로도 인기 있는 저자로 잘 알려진 로널드 드워킨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료하고도 강력하다. 과도한 정치적 양극화의 조건에서는 공적 관심을 끄는 논쟁이 있을 수 없고, 그런 논쟁이 없다면 민주주의가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 정치적 양극화란 공적 논쟁이 사라진 정치, 혹은 과도한 파당적 경쟁만이 지배하는 정치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민주정치에서 논쟁은 왜 중요한가? 드워킨에 따르면, 어떤 국가의 정치도 철학 세미나처럼 운영될 수는 없다.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경제, 철학, 환경, 과학 등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이런 분야에 대한 자질을 갖출 만한 시간도 능력도 모자란 수천만의 사람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시민 의견의 분포를 그러모아 다수 의지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귀족정이나 군주정에 비해 나을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갖는 진정한 가치는 의견의 분포를 해석하는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형성해가는 차원에 있다.
노르웨이 출신 정치학자 욘 옐스테르가 강조하듯, 소비자의 선호를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시장에서의 결정’과는 달리, ‘정치에서의 결정’은 시민의 선호가 공적 논쟁을 거치면서 집합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중시한다. 드워킨 역시 의견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에서 공적 논쟁이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 적절히 답할 수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선거의 민주성은 “투표 이전에 논쟁의 성격에 달린 문제”라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헐벗은 다수결주의를 버리고 논쟁을 시작하라!
이 책에서 드워킨은 모두가 동의하고 공유하여 진정한 논쟁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기본 원리를 세우고자 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것은 칸트 이후 자유주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개진되고 이후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동안 심화된 원칙들이다. 그 가운데 첫번째 원칙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이고 정치적 판단을 할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와 무관하게 동료 시민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두번째 원칙은 각각의 개개인은 판단과 행동에 대한 자율적 책임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삶에 대한 독립적 책임의 문제이면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각자가 가진 개인적 가치를 동의 없이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드워킨은 이 두 가지 원칙을 통해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분열되었다고들 하는 정치적 차이를 넘어 진정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정치적 투쟁은 서로 화합할 수 없는 가치들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도덕적 원리에 비추어 누구의 주장이 더욱 합리적인가를 경합하는 논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드워킨은 인간 존엄의 두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미국 정치를 극단적으로 분열시킨 쟁점들을 다룬다. 테러리즘과 인권을 둘러싼 쟁점, 낙태와 동성결혼을 둘러싼 쟁점, 과세와 경제적 자원의 재분배를 둘러싼 쟁점, 민주주의의 성격과 절차를 둘러싼 쟁점이 그것으로, 흔히 평등과 자유로도 바꿔 부를 수 있는 존엄의 두 원칙이 추상적 개념이나 가치로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를 둘러싼 중대한 쟁점들에 미치는 실제적인 힘과 영향력을 흥미롭고도 논리정연하게 펼쳐 보인다. 또한 시종일관 적극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개인적 의견이나 인상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개념과 논리만으로 논지를 전개해나감으로써 “어느 정치적 스펙트럼에 속한 사람이건” 간에 쉽사리 무시할 수 없는 견고한 탑을 차곡차곡 쌓아올렸을 뿐 아니라 반대 논리까지 고려하는 빈틈없는 논리는 감탄을 자아낼 정도다.
드워킨은 스스로를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칭하며, 이 책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공통 기반이라고 보는 원칙에 확고한 기반을 두고 긍정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자유주의의 형태를 기술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그는 앞서 말한 쟁점들에 대해 철저히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해나가지만, 독자들이 이러한 저자의 의견에 모두 동의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공통의 가치 합의 위에서 이 책과 같은 진보적 자유주의자가 제시하는 원칙이 있다는 사실이고, 공통의 원칙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서로 간의 토론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일일 것이다.
■ 책 속으로
머지않아 미국 내의 극단적인 정치적 의견차가 사라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 그렇더라도 타협 불가능한 완전히 갈린 세계관의 충돌로서 우리 사회의 계속되는 불화를 바라보기보다는, 모두가 공유하는 근본적 가치에 대한 최선의 해석을 두고 펼쳐지는 논란이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정도로도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경우 시민들은 공유하는 원칙에 대한 특정하면서도 보편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인권, 과세, 낙태에 대한 자신의 구체적인 신념을 옹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익숙한 모습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바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가 근거로 삼는 해석에 대해 상대편의 해석보다 더욱 논란의 여지가 적게 일반 원칙을 적용했음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토론이다. 혹은 자기들의 해석이 토론 대상인 상대편도 공감하리라고 기대하는 다른 가치들이나 상대편도 알고 있을 사실에 더 잘 들어맞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수 있다. 아니면 적어도 미국의 분열을 다르게 바라봄으로써 서로가 상대를 좀더 존중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상대방을 모두가 공유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자로, 상대방 측에서 충분히 검토해보지 않았을 전략을 탐구함으로써 공통 목표에 기여하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공통 기반」, 38쪽)
관용적 종교 사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종교적 자유의 권리는 독특한 것이며, 종교의 특수한 중요성에 따른 특수한 권리라고 선언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매우 좁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특정한 초월적 존재를 숭배할 자유, 이런 특정한 숭배를 위한 하나의 종교에 대한 자유, 그 밖에 다른 종교의 존재나 중요성은 통째로 거부할 자유만을 인정하려고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본 종교적 자유의 권리는 그보다 폭넓은 일반적 권리를 전제하지 않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 낙태의 권리나 처벌받지 않고 동성애를 할 권리, 줄기세포 연구를 할 권리, 불치병과 극심한 통증에 시달릴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권리 등 심오한 윤리적 중요성을 지닌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일반적 원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관용적 세속 사회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런 편협한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종교적 신념과 종교적 삶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에 막대한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존중하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역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내리는 데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것도 안다. 이런 선택은 어떤 삶이 좋은 삶이냐에 대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사회에서는 종교인들이나 종교 활동을 특별히 보호하는 선택의 자유권은 차별적이라고 간주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종교인들의 종교적 가치와 다를 바 없는 윤리적 가치에 따라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자유가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용적 세속 사회는 더욱 기본적인 자유의 원칙에 따라 종교적 자유를 정당화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가치 영역에 대해 더욱 폭넓은 개념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단순히 종교적 자유가 아니라 윤리적 자유에 대한 더욱 일반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장 「종교와 존엄」, 85~86쪽)
정부에서 걷어가는 것이 내 돈이고, 내 동의 없이 가져가므로 내가 입는 혜택만큼만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내가 월급이나 배당금이나 유산으로 받은 돈을 가질 수 있다는 도덕적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내 노력이나 재능으로 돈을 벌었거나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노력이나 재능, 투자 운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정치적 합의에 의한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내가 특정 정치적 합의(이를테면 내 세금을 낮춰주는 것 등)를 누릴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된다. 그 정치적 합의가 내가 벌거나 받은 것을 더 잘 지켜주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 합의의 내용이 바뀌면 내가 벌거나 상속받는 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같은 이유에서, 내가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내 연봉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그 수입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주장도 거부해야 한다. 내 연봉이 나타내는 기여도는 특정 정치적 합의를 배경으로 할 때만 유효하다. 배경이 되는 합의가 달라진다면 기여도라는 부분도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내가 현재 나의 봉급을 ‘벌었으므로’ 정부가 그 돈을 가져갈 수 없다는 주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조세 제도를 비롯한 정치적 합의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봉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4장 「과세와 정당성」, 166~67쪽)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견해는 다음과 같다. 다수결주의 견해에서 민주주의란 다수의 뜻에 의한 정치다. 곧 보편참정권을 보장하는 선거를 통해 표현된 가장 많은 사람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치다. 다수가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시스템상 다수가 소수의 이해를 묵살하게 되므로 소수에게는 불공평한 결정일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불공정하긴 하지만, 불공정하다고 해서 민주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대립되는 동반자 견해에서는 민주주의란 집단적 정치 과업에서 서로를 완전한 동반자로 여기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며, 따라서 다수결에 따른 결정은 완전한 동반자로서 각 시민의 지위와 이해를 보호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민주적이다. 동반자 견해에 따르면, 소수자나 다른 집단의 이해를 계속 무시하는 공동체는 설사 완벽한 다수결주의에 따른 방식으로 공직자를 선출한다고 할지라도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 (제5장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175~76쪽)
말했듯이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의견은 사람들이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는 최상의 수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20세기 초반에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대법원에서 진보적인 사회입법이 위헌이라고 선언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사법적극주의에 대해 표하는 정치적 열광이 지금과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그때 보수주의자들은 동반자 개념 비슷한 것에 호소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사유재산에 대한 존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자유주의자들은 다수결주의 개념에 기대어 사법부가 사회진보를 방해하는 것을 비난했다. 최근에도 보수적 판사들과 대법관들이 또 한 차례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무너뜨렸다. 주정부가 공립학교 근처에서 권총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느냐 따위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판결이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민주주의의 다수결주의 개념의 장점을 재발견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 그러나 정치 판도가 어떻게 달라지건 간에 민주주의의 두 개념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아주 중요하다. 이 장 첫머리에서 내가 제기한 질문, 즉 미국 정치 담론의 굴욕적인 상태가 민주주의라는 자격을 무너뜨리느냐 하는 질문의 답이 어떤 민주주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제5장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183~84쪽)
어떤 독자들은 이 도전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통째로 무시하는 방법 말이다.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두고 철학적 논쟁을 벌이는 데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다. 자기 정치 성향을 삶과 존엄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원칙과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은 정치를 합리적 결정이 아니라 팬이 야구팀을 대하듯이 충성의 문제로 생각한다. 원숭이처럼 그려진 부시 대통령의 손이 땅에 끌리는 만화를 보면 좋아하고, 『자유주의자와 대화하는 법(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면)』과 같은 제목을 단 책을 좋아한다. 진정한 논쟁이나 내적 성찰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들은 고집스러운 지적 칸 나누기를 통해 이런 정신 상태를 갖게 된다. 가치와 존엄에 대한 개인적 이상을 자기 인격의 골방에 가둬두고 정치와는 전혀 엮이지 않으려 한다.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도주의적 생각은 열렬히 받아들이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삭감을 약속하는 정치가에게 투표한다. 신앙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는 정치가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런 칸 나누기는 도덕적으로 무책임하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정치는 우리 삶의 주된 윤리적 장이다. 투표나 로비 등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의 온전한 진정성을 동원하지 않고서 이런 선택에 임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제1장에서 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존엄에 대해, 그들 삶의 중요성과 삶에 대한 책임에 대해 적절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경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스스로 그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다면 자기 경멸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머릿속 칸 나누기는 심각한 도덕적 실패일 뿐 아니라 인간 존엄의 훼손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전제는 충분히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변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다. (제5장 「에필로그」, 212~13쪽)
서문
제1장 공통 기반
제2장 테러와 인권
제3장 종교와 존엄
제4장 과세와 정당성
제5장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에필로그
옮긴이의 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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